한 번에 들어오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 가계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 줄지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다.
연말 세금과 각종 고정비를 떠올리다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진다.
2025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 제도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 규모가 클수록 지원액이 커지는 구조라서 일정 기준에만 맞는다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환급”과 헷갈리지만,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따로 심사해 계좌로 입금해 주는 별도의 제도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점은 ‘연도’다. 보통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2024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2025년에 지급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사업소득,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평가해 2025년에 통장으로 들어온다.
신청 방식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한 번 신청해 그해 8~9월경 지급받는 방식이고, 근로소득자라면 상·하반기 소득을 나눠 신청하는 반기 신청도 활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대부분 정기 신청을 이용하게 된다.
2025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느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소득과 재산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자격 판정의 출발점이 된다.
① 연말정산 환급이 아니라, 별도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②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자격을 따진다.
③ 한 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지 않고, 매년 정해진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도 자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운영돼 왔지만, 해마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 상한, 재산 요건 등이 조금씩 조정된다. 특히 2025년 기준은 국세청 공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최신 기준은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격 확인·모의계산 메뉴
- 국세청 손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알림/신청 서비스
- 국번 없이 126 국세청 콜센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선택
① 최근 2~3년 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매출 자료를 폴더 하나에 모아 둔다.
②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 현황을 엑셀이나 메모 앱에 정리해 둔다.
③ 5월 정기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 보고, 결과 화면을 캡처해 저장해 두면 다음 해 비교에 도움이 된다.
2025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꼼꼼 체크 🔍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2025년에도 기본 구조는 가구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부 금액과 연령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우선 가구 유형은 일반적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가지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자녀는 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 맞벌이는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가구 유형이냐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요건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로 판단한다. 월급만 있는 직장인은 연간 총급여,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소득 금액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는 상여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월급 200만 원이니까 200×12=2,400만 원”처럼 단순 계산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홈택스에서 국세청이 인지한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산 요건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는 주택, 전세보증금, 토지, 건물, 예금·적금,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재산을 합쳐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일정 구간별로 장려금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2025년에도 큰 틀은 비슷하겠지만, 세부 구간이나 감액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① 근로소득자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금액을 확인해 메모한다.
② 자영업자는 2025년 5월에 신고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③ 아파트 시세나 예금 잔액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다고 이해하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정확한 기준일은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수).
연령 요건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 지원 확대 흐름에 따라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다. 다만 연령 기준은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 근로장려금 안내문에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조건이 애매해 보여도, 국세청에서는 ‘신청해 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탈락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자격이 될지 고민된다면 일단 신청부터 해 보세요.”
제외 대상도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이전 연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부정수급해 환수 조치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등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자격 판단의 전제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검토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국내 거주 기간 : 해당 연도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했는지 여부
- 가구 구성 :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부양부모 포함 여부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여부와 그 합계
- 재산 현황 :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등 합계 금액
① 4~5월 사이에 오는 근로·자녀장려금 사전 안내 문자/우편은 “신청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로, 실제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 조회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으니 문자 수신 여부만으로 포기하지 말 것.
③ 안내문에 적힌 예상 지급액은 대략적인 범위일 뿐, 소득·재산 변동이나 추가 확인 사항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조와 모의계산 활용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액’으로 딱 잘라 정해져 있지 않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늘다가 다시 줄어드는 곡선 구조를 가진다. 쉽게 말해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나지만, 그 구간을 넘어가면 장려금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0이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대략 몇 백만 원대의 소득 구간까지는 장려금이 점점 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였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최대 지급액이 크고, 대신 허용되는 소득 상한도 더 높게 설정되는 패턴을 보인다.
실제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총급여와 가구원 구성, 대략적인 재산 금액만 입력해도 예상 지급액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5월 정기 신청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 용도로 활용하기 좋다.
①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옆에 두고 금액을 입력한다.
② 주택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 부동산 플랫폼 시세 등을 참고해 동일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 수준으로 잡는다.
③ 예금·적금은 2024년 6월 1일 기준 잔액에 최대한 가깝게 추정해 입력하고, 자동차는 보험 가입 시 기재된 차량 가액을 참고한다.
모의계산 결과를 해석할 때는 “최소~최대”처럼 범위로 나오는 금액에 주목하면 좋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A씨가 연 소득 1,800만 원, 재산 4,000만 원이라고 입력했더니 예상 지급액이 80만~11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하자. 이 경우 실제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이 조금만 달라져도 지급액이 해당 구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용도가 아니라 대략적인 가계 계획을 세우는 참고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남편 B씨는 연 2,400만 원, 아내 C씨는 연 1,8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가구 총소득 4,200만 원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반영해 가구 유형에 맞게 장려금이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단독·홑벌이가구보다 최대 지급액은 크지만, 소득 상한에 더 가까울수록 감소 구간에 빨리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는 충분히 유용한 자료이니,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돌려 보시길 권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구의 경우 두 제도가 별도로 계산된 후 합산 지급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 120만 원, 자녀장려금 7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실제로는 두 금액이 합쳐져 한 번에 190만 원 정도가 계좌로 입금되는 식이다.
① 정기 신청을 했다면, 보통 해당 연도 8~9월 사이에 심사가 끝나고 계좌로 입금된다.
②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대상)을 활용하면 상반기·하반기 소득에 대해 연 2회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다음 해 정기 신청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③ 국세청에서 심사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더라도, 실제 입금 여부는 본인 통장과 홈택스 지급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2025 자녀장려금 자격·지급액 핵심 정리 ✨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재산 요건을 보지만, 만 18세 미만(해당 연도 기준)의 부양자녀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부양자녀가 없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 부양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녀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알바·근로소득 포함)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025년 구체 기준은 반드시 국세청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급액 구조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자녀 가구보다 2자녀, 3자녀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더 커지는 식이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감소 구간에 들어가므로, “자녀가 많으니 무조건 많이 받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부모가 한 명뿐인 한부모가구는 가구 유형과 부양자녀 수가 민감하게 적용되므로, 홈택스에서 자녀 수와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②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구의 경우에도 손주를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이혼·별거 등으로 실제 양육자와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다른 경우,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시를 하나 들어 보자. 2024년 한 해 동안 홑벌이 가구인 D씨는 연 2,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만 9세·만 6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자동차 시가 1,000만 원 정도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을 충족하는 범위 내라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2명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어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될 수 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장려금은 못 받나요?”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도 존재한다.
- 아동수당 :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장려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지자체 사업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서 자녀 학원비·교육비를 공제받는 제도와도 동시에 활용 가능하다.
① 한부모 가구처럼 소득 기준은 비슷하지만 부양자녀 수가 많은 가구는 자녀장려금이 실질적인 양육비 보전 역할을 한다.
②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새 학기 준비비와 맞물려 8~9월 지급 시점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③ 아직 근로장려금 자격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자녀장려금 기준에는 들어오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만이라도 먼저 챙기는 전략을 생각해 볼 만하다.
직장인 근로·자녀장려금 체크포인트 ✅
상대적으로 소득 구조가 단순한 급여소득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은 회사에서 자동 처리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인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결혼·출산·이직 등으로 가구 구성과 소득이 바뀌면 자격이 갑자기 생기거나, 반대로 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연 소득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월 230만 원을 받고 일한 직장인 E씨가 있다고 하자. 상여금 없이 12개월만 근무했다면 연 소득은 2,760만 원이지만, 중간에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연 소득이 3,000만 원이 넘게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월급×개월수”가 아니라 실제 연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격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아내 소득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평가된다. 한 사람의 소득은 기준에 충분히 들어오는데, 다른 한 명의 소득이 예상보다 높아 전체 가구 소득이 상한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최근 연봉 인상이 있었거나, 성과급·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직장이라면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는 줄 알고 신경을 안 썼는데, 알고 보니 3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수백만 원을 놓쳤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말정산 자료 챙길 때 함께 확인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소지·가구 구성의 변경이다. 결혼·이혼, 부모님과의 주소 합가, 자녀 출생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바뀌면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요건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결혼해 9월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런 변동 사항을 놓치면 실제보다 적은 장려금을 받게 되거나,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①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이직을 여러 번 했다면 회사별로 모두)
② 본인·배우자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내역 메모
③ 2024년 중 결혼·이혼·출산 등 가족관계 등록 변동일 정리(혼인신고일, 출생신고일 등)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연말정산 환급과의 관계다.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환급과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말정산을 통해 연 소득과 세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근로장려금 심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① 1~2월 :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② 3~4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여부 확인, 모의계산 진행
③ 5월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완료
자영업자·프리랜서 필수 체크포인트 📌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 구조가 복잡한 만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도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마쳤는지 여부다.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자격을 잃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매출·경비 증빙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F씨가 2024년 한 해 동안 카드·계좌 매출은 모두 신고했지만, 현금 매출 일부를 누락한 상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심사에서는 신고된 소득만 반영되지만, 향후 세무조사에서 현금 매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장려금 환수·가산세 부과 가능성까지 생긴다.
두 번째는 가구 단위 재산 파악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사업 관련 예금임에도 가구 재산에 포함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적금을 들어 두었거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자동차를 분산 보유하고 있다면, 장려금 심사에서 모두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① 매출은 카드·계좌이체·현금영수증·현금까지 하나의 엑셀 또는 가계부 앱으로 통합 관리한다.
② 경비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아 분기별로 한 번씩 정리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담이 줄어든다.
③ 사업용 계좌와 개인 생활비 계좌를 분리해, 가구 재산 파악이 한눈에 되도록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장려금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형태로 소득을 받는 일이 많다. 이때도 근로장려금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을 확정해야 한다. 2024년에 여러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이 자료가 그대로 근로장려금 소득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장려금만 따로 생각하면 ‘신고 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명한 소득 신고가 대출·주거지원·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업·가계 운영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매출·경비 구조를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발견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힌트를 얻기도 한다. 장려금 신청을 “귀찮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는 재무 점검 시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오는 연간 매출 합계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간편장부·복식부기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폭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의해 최적 방식을 선택한다.
③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메뉴와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번갈아 보며, 매출·경비·재산 정보를 한 번에 점검하는 루틴을 만들면 다음 해 신청이 훨씬 수월해진다.
마무리 🎯
근로·자녀장려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고 나면 의외로 단순한 원칙을 따르는 제도다. 일을 하고 있고,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정부가 세금 환급과는 별도로 “수고했다”는 의미의 장려금을 한 번 더 지급해 주는 셈이다. 다만 이 제도는 아무리 자격이 충분해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를 먼저 알고 움직인 사람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동한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점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올해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배우자·자녀를 포함한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내 이름과 가족 이름으로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훨씬 선명해진다. 여기에 홈택스 모의계산까지 한 번 돌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기대해도 되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앞으로도 제도 세부 기준과 숫자는 조금씩 바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을 통해 삶을 꾸려 가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 주겠다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순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들어간다면 그 자체가 기회다. 올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내년 가계에 여유 한 줄을 더하는 셈이라 생각하고, 오늘 중에라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작은 확인과 신청 한 번이 내년 통장 잔액과 마음의 여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