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추가내용 관련자료 더 보기

1. 워킹맘·워킹대디 돌봄·휴가 지원 한눈에 정리 😊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길, 혹은 조부모님께 부탁 전화를 걸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제도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막연한 불안은 대개 정보의 빈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제도는 크게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가족돌봄휴가·휴직, 시간제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쓰는 시점, 기간,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과 맞는 조합을 찾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2023년 3월 1일생이라면, 통상적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한 번에 1년을 쓰기도 하고, 6개월씩 나누어 두 번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와 “몇 번 나눠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두면 이후 계획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둘째는 아직 어리고,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등·하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와 시간제근무를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 9시 대신 10시에 출근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병원 동행이나 상담 시간에 맞추는 식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 TIP 1 | 제도 전체 지도를 먼저 그려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쓸 수 있는 제도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연차, 재택근무 등 회사 내규와 법적 제도를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생년월일, 학기 일정, 배우자의 근무형태를 함께 표로 정리하면 어떤 시기에 어떤 제도를 묶어 사용할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말 꺼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제도 검색만 반복하다가 실제 신청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눈치가 아니라 절차로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이 제도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향후 커리어와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입니다. 아이가 잦은 병치레를 하는 1~2년, 부모가 돌봄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이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집니다.

🚀 추천 | “1년 단위”가 아닌 “생애주기”로 계획 세우기

당장 올해만 바라보면 육아휴직을 길게 쓰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0~8세, 부모의 30~40대를 한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향후 승진 시기, 이직 계획, 둘째 계획, 주거 이동 계획까지 한 번에 적어두고 제도를 배치해 보세요. 장기 관점에서 보면 사용 순서와 기간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부터는 각각의 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급여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경력 단절 없이 복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2.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핵심 제도 이해하기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휴직을 보장하는 주체는 회사,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용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각각 1년씩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과 인수인계 기간 등을 고려해 통상 한 달 전에는 서면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4년 이후 구체 금액과 상한선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공식 정보 확인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육아휴직급여 신청, 진행 상태, 예상 급여액 모의 계산 기능 제공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안내 가능
  •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 : 사내 양식, 추가 지원금, 복귀 프로그램 등 내부 규정 확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쉽게 말해 월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몇 개월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되고, 이후 기간은 다소 낮은 비율로 책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부 금액은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급되는 “복귀 인센티브 성격의 금액”으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쉬면서 받는 월급”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돌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돌봄의 가치를 사회에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인 A씨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3개월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급여가, 이후 9개월은 다소 낮은 비율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고용보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 TIP 2 | 육아휴직 급여, 생각보다 늦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보통 “한 달 단위로 뒤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5월분 급여는 6월 말에 입금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휴직 시작 전 최소 3개월분 생활비와 각종 고정 지출(주택 임대료, 대출 상환, 보험료)을 미리 계산해 두고, 예·적금이나 비상금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회사와 고용보험 두 단계를 거치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회사에는 “휴직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용보험에는 “급여를 받겠다”는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흐름이 뒤섞이면 서류를 중복으로 내거나, 제출 시기를 놓쳐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의사 전달 :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구두로 의사를 먼저 알린 뒤, 사내 양식에 맞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형태 확정 : 한 번에 1년을 쓸지, 6개월씩 나눌지, 배우자와 겹치게 할지 협의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 : 휴직이 시작된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진행합니다.
  4. 급여 입금 확인 및 기록 정리 : 매달 입금 내역과 기간을 엑셀이나 가계부 앱에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세무·연말정산 시 활용하기 좋습니다.
🚀 추천 | 육아휴직 전 “업무 매뉴얼”을 꼭 남겨두세요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뒤 환영 받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떠나기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담당하던 프로젝트, 거래처 연락처, 반복 업무 절차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해 두면 동료와 상사 모두 편해집니다. 이는 복귀 후에도 “체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겨, 승진·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경력에 치명적일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조직 문화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휴직 전·후의 커뮤니케이션과 복귀 전략이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대응하기 🏠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계획에 없던 돌봄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고열, 학교에서 오는 연락, 부모님의 병원 입원 등은 대부분 “오늘·이번 주 안에” 대응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단위로 정해진 일수 안에서 필요한 날을 골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가족돌봄휴직은 보다 긴 기간 동안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질병·사고·노령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0일,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에게서 “오전 수업 중 열이 39도까지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일 오후 반차 대신 가족돌봄휴가 1일을 사용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집에서 같이 케어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매주 화요일마다 가족돌봄휴가를 하루씩 쓰는 패턴도 가능합니다.

💡 TIP 3 | 가족돌봄휴가는 “비상용”뿐 아니라 “정기 일정용”으로도 활용

아이의 언어 치료, 부모님의 재활치료처럼 일정이 매주 혹은 격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번 연차를 쓰기보다 가족돌봄휴가를 일정에 맞춰 배분하면 연차를 휴식과 재충전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예상 일정을 모두 적어 본 뒤,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먼저 배치해 보세요.

가족돌봄휴가는 회사마다 급여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급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기업에서 자체 규정으로 유급 일수를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적 최소 기준”과 “회사 내규”를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은 “민폐”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돌봄 책임을 나누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반복되는 비상 돌봄 상황을 개인의 희생이나 퇴사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조직 전체가 인력 손실과 업무 공백이라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단위의 긴 돌봄이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대수술과 회복 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다면, 일정 구간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장기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천 | 가족돌봄 제도 사용 시 “집·회사·병원” 삼각형 동선 먼저 설계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쓰게 되면 하루 동선이 크게 바뀝니다. 출근 대신 병원, 학교, 요양시설을 오가야 하죠. 이때 대중교통 시간, 병원 진료 대기 시간, 약국 방문 시간을 모두 합쳐 하루 루틴을 설계해 보세요. 이렇게 동선을 미리 그려두면, 실제 휴가 일정과 업무 인수인계 범위를 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육아휴직과 유사하게 회사에 서면 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의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으니,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 담당자가 제도를 자주 다뤄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 공식 안내문을 프린트해 함께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TIP 4 | 돌봄 사유를 공유할 때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분명하게”

개인적 상황을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학적 상세 내용”보다 “예상 기간·빈도·근무 가능 시간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9~11시에 정기 진료가 있어, 이 시간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상 근무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4. 시간제근무·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하는 방식 바꾸기 ⏰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완전히 쉬는 기간”을 만드는 제도라면, 시간제근무·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후, 혹은 둘째 출산 이후 복귀 초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9시~18시로 8시간 근무하던 B씨가 2025년 3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10시~16시, 6시간 근무로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녁 시간에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시간 늘어나고, 어린이집 하원 시간도 여유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반면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워킹맘·워킹대디가 “시간과 돈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 TIP 5 | “한 달 기준 손익표”를 만들어 보고 결정하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할 때는 감각이 아닌 숫자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 전후 예상 월급, 교통비·식비 변화, 육아 도우미·학원비 조정분, 아이와 보내는 시간 증가분을 모두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을 덜 받는 대신 저녁 돌봄 시간을 40시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가져오는 심리적·육체적 여유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제근무는 주 단위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줄이거나, 하루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IT, 마케팅, 디자인 직군처럼 업무 결과물 중심 평가가 가능한 직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 추천 | “파일럿 기간”을 제안해 보세요

회사에서 시간제근무 도입을 망설일 때는 3개월 정도의 파일럿 기간을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과 지표와 업무 협업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근무시간·요일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도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근무 형태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제근무·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업무 재배치 계획”입니다. 단지 “아이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다”라고 말하기보다, 본인이 맡은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지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업무 : 나만 할 수 있거나, 장기간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
  • 공유 가능한 업무 : 팀원이 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반복·정형 업무
  • 중단 또는 축소 가능한 업무 : 일정 기간 중단해도 조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

예를 들어 2025년 상반기 기준, C씨가 월·수·금에는 핵심 프로젝트 A를 담당하고, 화·목에는 보고서·자료 정리 업무를 맡고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화·목 반복 업무 일부를 타 팀원과 나누고, 월·수·금 오전 시간을 집중 업무 시간으로 설정하자”는 식으로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 TIP 6 | 회의·보고 시간대를 먼저 조정하면 전체 일정이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도 업무 효율을 유지하려면 회의와 보고 시간을 먼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팀 회의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몰아두고, 보고서는 화요일 오전까지 공유하는 규칙을 만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 시간대를 “집중 업무·돌봄 준비”로 나눠 쓰기 쉬워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제근무·근로시간 단축을 “커리어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인재들이 삶의 다른 영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이 형태로 일할지, 이후에는 어떻게 복귀할지”를 미리 상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5.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실전 활용 전략 💼

이제까지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어떻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을지 전략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언제, 얼마나,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가 2022년 9월생, 둘째가 2025년 1월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5년~2027년까지 약 3년이 가장 돌봄 부담이 큰 시기입니다. 한 부모는 둘째 출산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이후 1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모는 초등 입학 시기에 맞춰 가족돌봄휴가와 연차를 집중 배치하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TIP 7 | “부모 2인 1조 전략”으로 연도별 캘린더 만들기

부모 둘이 모두 일하는 가정이라면, 엑셀이나 캘린더 앱에 1년 단위로 제도 사용 계획을 나란히 적어 보세요. 누가 언제 육아휴직을 쓰고, 누가 언제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달에 두 사람이 동시에 바쁜지, 혹은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시간제근무를 사용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을 바라본 현금흐름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각종 보험료 등 고정 지출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 추천 | 3계좌 전략 – 생활비·비상금·미래자금 분리

하나의 통장에서 모든 지출을 관리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지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미래자금(교육·주거) 계좌를 분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 계좌에는 매달 250만 원, 비상금 계좌에는 50만 원, 미래자금 계좌에는 30만 원을 자동이체해 두면 각 계좌의 역할이 명확해져, 급여 감소기에 조정할 항목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력 관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도 자기 개발과 네트워크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보다, 최소한의 연결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팀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직무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식으로 “현업 감각”을 잃지 않게 관리해 보세요.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의 근무 형태 변화는 큰 환경 변화입니다. 갑자기 부모가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 처음엔 좋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하루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는 산책과 놀이, 오후에는 낮잠과 독서, 저녁에는 가족 식사처럼 규칙적인 흐름을 만들면 부모와 아이 모두 안정감을 느낍니다.

💡 TIP 8 | “복귀 3개월 전 준비 리스트”를 꼭 만들어 두기

복귀를 앞둔 3개월은 제도 활용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① 아이의 돌봄 체계 재점검(어린이집·학교·학원·조부모 도움), ② 출근 시간·퇴근 시간에 맞춘 이동 동선 점검, ③ 업무 감각 회복을 위한 뉴스·업계 동향 체크를 계획해 보세요. 작은 준비들이 모여 복귀 첫날의 긴장을 크게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워킹맘·워킹대디의 삶은 “완벽한 균형”을 찾는 여정이라기보다 그때그때 최선의 균형을 다시 맞춰 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떤 해에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또 다른 해에는 돌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 않고, 제도와 주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단단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6. ✨보너스 : 상사와의 대화 스크립트·마음 관리 팁 💬

제도를 알고 나서도 가장 막막한 순간은 상사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입니다. “혹시 팀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평가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같은 걱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래서 미리 문장을 준비해 두면 훨씬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육아휴직(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과 회사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어, 오늘은 먼저 제 상황과 초안을 공유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개인 사정만이 아니라 팀과 회사의 입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을 고민해 왔다는 점, 셋째,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의하고 싶다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대화의 분위기를 방어가 아닌 협력의 방향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이어서는 구체적인 제안과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안 : “현재 맡은 프로젝트 A, B, C 중에서 A는 제가 휴직 전까지 마무리하고, B와 C는 각각 누구에게 인수인계할지 함께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 질문 : “팀 입장에서 특히 공백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 기간 : “휴직 시작은 7월 1일, 복귀는 내년 6월 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마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는 “일에서 소외된 느낌”, “다시 돌아가도 자리가 있을까 하는 불안”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동안에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 “승진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했는가”를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추천 | 나만의 ‘돌봄·커리어 저널’ 만들기

간단한 노트나 앱을 이용해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돌봄과 일에 관한 생각을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2025년 2월 둘째 주에는 “아이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답답했지만, 오후에 같이 책을 읽으며 조금은 여유를 느꼈다”는 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워킹맘·워킹대디로 살아가는 일은 때로는 마라톤 같고, 때로는 장애물 달리기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가 제도를 활용하며 길을 닦아 왔고, 법과 회사 규정도 조금씩 그 길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육아휴직급여, 가족돌봄휴가, 시간제근무 제도가 여러분의 다음 1년을 지탱해 줄 든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마무리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육아휴직급여·가족돌봄휴가·시간제근무 제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과 커리어를 모두 지키기 위한 필수 도구에 가깝습니다. 한 번뿐인 아이의 성장 시기와, 오랜 시간 쌓아온 나의 경력을 동시에 존중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모 아니면 도”식의 선택을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편이 되어 주고 있고, 남은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아휴직은 장기적인 돌봄 몰입기를 만드는 제도이고, 가족돌봄휴가·휴직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완충 장치입니다. 시간제근무·근로시간 단축은 복귀 이후에도 숨 쉴 틈을 만들어 주는 조정 장치입니다. 여기에 연차, 재택근무, 조부모 도움, 지역 돌봄 자원까지 함께 엮으면, “우리 집만의 돌봄·일 균형 설계도”를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이름을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나와 배우자, 아이의 상황에 맞게 연도별·월별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런 걸 요구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제도가 필요한 신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권리를 지키는 일은 누군가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한 번, 고용보험과 회사 내규를 차분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조합을 그려 보세요. 작은 정보 한 줄, 한 번의 용기 있는 요청이 앞으로의 1년, 그리고 가족의 시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 줄 수 있습니다.

“돌봄도, 일도, 나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정부지원 #육아교육 #의료돌봄 #3040 #청년 #한부모 #자영업자 #서울 #경기 #기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