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가벼운 손길로 시작했는데, 보험 심사는 차가운 문장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방·도수치료를 “될 줄 알았던 것”에서 “되게 만드는 것”으로 바꾸려면, 기준과 증빙을 먼저 손에 쥐어야 합니다.
① 🧾 한방/도수치료 보험 처리, “가능”을 만드는 기본 구조
한방치료(침·뜸·부항·추나 등)와 도수치료는 “치료 자체”보다 보험에서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병원, 같은 시술이라도 기록과 분류가 다르면 보험사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치료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유로,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핵심 축은 보통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① 의학적 필요성(통증의 원인·기능 제한·진단명), ② 비용의 성격(급여/비급여/선택진료), ③ 기록의 일관성(초진부터 치료 목적·경과·효과가 흐름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이 세 축이 흔들리면 보험 심사는 “치료”를 “관리”나 “미용·예방” 쪽으로 밀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이 선명하지 않으면 바로 방어적으로 들어옵니다. 한방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 완화에 실제 도움이 되어도, 기록이 “피로회복” “체형관리”처럼 읽히면 심사에서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청구서류를 준비할 때는 ‘아픈 곳(증상) → 왜 아픈지(진단) →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치료) → 얼마나 좋아졌는지(반응)’가 한 덩어리로 이어지게 만드세요. 이 연결이 끊기면 보험사는 “필요성 불명확”으로 가장 쉬운 결론을 택합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포인트는 상품 약관과 가입 시기입니다. 실손보험은 세대(표준화, 신실손 등)에 따라 도수/추나/증식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의 제한이 다릅니다. 어떤 상품은 횟수·금액 한도, 어떤 상품은 자기부담금 구조가 다르고, 일부는 특약 유무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치료라도 “내가 가진 실손”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헛수고가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심사 과정에서 “진단명(상병명) + 치료의학적 필요성 + 치료방법/횟수 + 비용구성(급여/비급여)”의 조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 서류가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지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초진에서 증상 부위와 기능 제한(예: “목 회전 30도 제한”, “요추 굴곡 시 통증 7/10”)을 분명히 남기고, 치료 계획(주 2회 4주 등)이 기록되면 심사에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서류를 급히 맞추면, 흐름이 어색해져 거절 사유가 늘어납니다.
진료기록에 “통증의 원인/진단”, “도수/추나의 목적”, “치료 횟수·기간 계획”, “치료 후 변화”가 모두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심사에서 의심 포인트가 커집니다.
구체 예시(3줄 이상)
- 2026년 1월 12일, “허리 통증으로 오래 앉기 어려움(통증 8/10), 요추 염좌 의심”으로 내원.
- 의사는 “요추부 염좌/근막통증 증후군”으로 기록하고, “도수치료 주 2회, 3주 후 재평가” 계획을 남김.
- 3주 후 “통증 8/10 → 3/10, 앉기 가능 시간 20분 → 60분” 변화가 기록되어 청구 시 치료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짐.
② 🧠 가능한 항목 체크리스트: 급여·비급여·실손 포인트
한방/도수치료가 보험 처리에서 “가능”으로 평가되려면, 항목을 넓게 보는 것보다 가능성이 높은 칸부터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비가 실제로 발생했는가”보다 “그 비용이 약관상 보장 대상인가”가 먼저입니다. 여기서는 자주 청구되는 항목을 번호형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의 승부처를 함께 짚겠습니다. 🚀
① 도수치료(비급여) - 치료 목적이 분명한 경우
디스크/염좌/근막통증 등과 함께 기능 제한이 명확하면 비교적 설득이 됩니다. 반대로 “체형 교정” “자세 관리” 같은 표현이 섞이면 심사에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도수라도 기록에 ‘통증 감소·가동범위 회복’이 남아야 치료로 보입니다.
② 추나치료(한방) - 진단과 계획이 연결된 경우
추나는 한방치료 중에서도 “치료 계획”이 있으면 강점이 됩니다. 횟수, 기간, 치료 목표가 보이면 심사자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단발성으로 여러 곳을 전전하며 받으면 “필요성 부족” 논리로 거절될 여지가 커집니다.
③ 침·뜸·부항 - 상병명과 부위 일치가 핵심
침·뜸·부항은 많이 받는 치료지만, 청구 관점에서는 “어디가 아파서 어디에 했는지”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추통’인데 기록에 시술 부위가 불명확하면, 심사에서는 ‘치료 범위 과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④ 검사비(진단 목적) - 치료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경우
X-ray, 초음파 등은 치료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검사 → 이상 소견 → 치료 선택”이 이어지면 오히려 도수/추나의 타당성을 보강합니다. 검사 기록이 있으면 “기록의 구조”가 단단해져 심사 부담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⑤ 진료비/처방 관련 비용 - 치료 흐름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때
처방(예: 한약)은 보험 처리에서 제한이 많은 편이라, 본인의 상품과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함께 청구하면 ‘전체 서류 검토 강화’가 걸려 도수/추나까지 까다롭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깔끔히 청구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치료 항목이 많을수록 심사자가 확인할 게 늘어납니다. 논란이 잦은 항목(예: 미용·관리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섞이면, 전체가 ‘강화 심사’로 들어가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10회인지, 왜 12회인지”가 기록에 없으면, 보험사는 과잉진료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2주 후 재평가 → 필요 시 연장”처럼 단계가 보이면 합리적으로 읽힙니다.
상병명(진단명)이 치료 부위와 맞는지, 치료 목적이 관리/교정이 아닌 통증·기능 회복으로 읽히는지, 치료 횟수에 대한 계획 또는 재평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맞으면 ‘가능 항목’의 체감 확률이 올라갑니다.
급여 항목은 심사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비급여 항목은 “의학적 필요성”을 기록으로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급여 도수/추나 치료는 횟수·기간·치료 목표·경과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구체 예시(3줄 이상)
- 2026년 2월 3일, “어깨 충돌 증후군 의심”으로 기록, 팔 들어올릴 때 통증 7/10.
- 도수치료 6회 계획(주 2회 3주)과 “가동범위 회복 목표”가 차트에 기재됨.
- 3주 후 “야간 통증 감소, 외전 각도 90도 → 140도”로 평가가 남아 청구 시 자연스러운 근거가 됨.
③ ⚠️ 주의사항: 청구 전·중·후에 자주 놓치는 함정
보험 처리는 치료의 정당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치료라도 청구 흐름이 어색하면 “의심의 여지”가 생기고, 그 순간부터는 치료 효과보다 서류의 빈틈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함정을 숫자 리스트로 정리하고, 각 항목당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
1) 상병명(진단명)과 치료 부위가 어긋나는 경우
예를 들어 경추(목) 통증인데 허리 도수치료가 함께 묶여 있으면, 심사는 “치료 범위 과다”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관통이 있을 수 있지만, 기록이 그 연관성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보험사 기준에선 불리합니다. 진료기록에 “연관 증상”이 적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관리/교정’ 뉘앙스가 기록에 남는 경우
도수치료에서 “체형교정” “자세교정” “라인” 같은 단어는 심사에서 즉시 경계 신호가 됩니다. 한방치료도 “피로회복” “컨디션”처럼 보이면 치료 목적이 흐려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표현 하나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료진의 기록 방향이 중요합니다.
3) 치료 횟수만 늘고 ‘재평가’가 없는 경우
반복 치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몇 회 후 평가 → 연장 필요 판단” 같은 단계가 없으면, 보험사는 “계획 없는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중간 평가(통증 수치, 기능 변화)가 필요합니다.
4) 서류가 ‘한 번에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청구는 크게 “초기 제출(필수서류)”과 “추가 요청 대응(보완서류)”로 나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과하게 모으려다 타이밍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늦어져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로 시작하고, 추가 요청에 맞춰 전략적으로 보완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5) 동일 증상으로 여러 기관을 짧은 간격으로 이동하는 경우
통증이 심하면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격이 너무 짧고 기록이 단절되면, 심사는 “치료 쇼핑”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관 변경이 필요했다면 사유(거리, 예약, 장비, 진료과 필요)를 메모해 두면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6) 도수치료 ‘단가’가 높을수록 기록 품질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
치료비가 높으면 심사 강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확한 진단명 + 기능 제한 + 치료 목표 + 경과’가 더 선명해야 합니다. 비용이 커질수록 기록이 빈약하면 거절 논리가 쉬워집니다.
“아프다”만 반복되면 심사자가 변화량을 못 봅니다. 통증을 0~10 점수로 말하고, 기능을 “몇 분 앉기/몇 도 회전/몇 kg 들기”처럼 측정 가능한 문장으로 남기면 설득력이 확 올라갑니다.
추가서류가 오면 불안해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서류로 설명하면 될 구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청 항목을 그대로 복붙해 병원에 전달하기보다, 핵심이 뭔지(진단 근거인지, 치료 필요성인지, 횟수 사유인지)를 먼저 분해해 대응하세요.
차트 또는 소견서에 “일상생활 제한이 있어 치료가 필요함”, “치료 목표는 통증 감소 및 관절가동범위 회복”, “치료 후 증상 호전이 확인되어 계획을 조정함” 같은 문장이 담기면 심사에서 중심이 잡힙니다.
“보험 심사는 치료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치료가 ‘치료로 보이도록’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본다.”
“좋은 치료는 몸을 낫게 하지만, 좋은 기록은 치료를 통과시키는 길을 만든다.”
구체 예시(3줄 이상)
- 2026년 1월 6일: “목 통증 7/10, 오른쪽 회전 20도 제한” 기록.
- 2026년 1월 20일: “통증 4/10, 회전 45도 가능” 중간 평가 기록.
- 2026년 2월 3일: “통증 2/10, 장시간 운전 가능” 재평가 후 치료 종료 또는 간격 조정.
④ ✨ 거절 사례 TOP5: 실제로 많이 막히는 이유와 반박 포인트
거절은 대부분 “보험사가 악의적”이라서라기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거절 논리를 세우기 쉬운 빈틈이 보였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절 사례를 알면, 치료를 바꾸지 않아도 기록과 서류만 바꿔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등장하는 거절 패턴 TOP5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TOP1) “미용/관리 목적” 또는 “예방 목적”으로 판단
도수치료나 추나가 “자세교정/체형관리”로 해석되면 즉시 거절 라인이 열립니다. 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으로 해야 합니다. 상병명, 통증 수치, 기능 제한, 치료 목표가 ‘통증/기능 회복’으로 일관되게 연결되면 반박 재료가 됩니다.
TOP2) 상병명 불명확 또는 “코드/진단”이 빈약
“근육통”처럼 너무 넓게 적히거나, 진단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면 보험사는 방어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때는 병원에 “진단명 기재가 가능한지” “소견서에 기능 제한과 치료 필요성을 적어줄 수 있는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구체화되면 심사 흐름이 달라집니다.
TOP3) 치료 횟수 과다(계획·재평가 없음)
10회, 15회, 20회가 문제라기보다 “왜 그만큼 했는지”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반박은 “중간 평가가 있었다” “호전 정도에 따라 연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료 전후 변화(통증/ROM/ADL)를 날짜별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TOP4) 동일 증상으로 다기관 치료(중복 청구 의심)
병원을 옮겼는데 기록이 끊기면 중복 치료로 오해됩니다. 반박은 “기관 변경 사유”와 “치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방향입니다. 이전 기관의 진단·치료 경과가 새 기관 기록과 이어지면, 중복이 아닌 ‘연속 치료’로 읽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TOP5) 서류 불충분(영수증만 제출, 세부내역 누락)
영수증만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단서/소견서가 핵심 보완입니다. 보험사 추가 요청을 기다리기보다, 거절 통보 문구에 맞춰 필요한 항목을 선제적으로 채우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치료 필요성 불충분” → “진단 근거/기능 제한/치료 목표가 부족한가?”로 바꾸세요. 질문이 바뀌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선명해지고, 감정 대응이 줄어듭니다.
설명문을 길게 쓰는 것보다, 날짜가 찍힌 평가 기록이나 소견서 한 장이 더 큽니다. 특히 “치료 전후 변화”는 보험사가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 자료로 취급되는 편입니다.
1) 거절 사유에서 핵심 단어(필요성/횟수/중복/서류)를 표시하고, 2) 그 단어를 뒷받침할 ‘기록’(평가, 진단, 계획)을 확보한 뒤, 3) 동일한 논리로 재청구/이의신청을 구성하세요. 한 번에 완벽하지 않아도, 논리의 축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 예시(3줄 이상)
- 거절 문구: “도수치료는 예방/관리 목적의 비급여로 판단되어 보장 대상이 아님.”
- 보완: 소견서에 “요추 염좌로 인한 기능 제한(장시간 앉기 어려움) 및 통증(7/10)으로 치료 필요” 기재.
- 재구성: “통증 및 기능 제한 개선을 위한 치료 목적”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서+경과 기록을 함께 제출.
⑤ 📄 서류/진단서/소견서: 통과 확률을 올리는 기록 전략
보험 청구의 승부는 “서류를 많이 모았는가”가 아니라, 서류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심사자는 가장 방어적인 해석을 택합니다. 반대로 서류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비급여라도 ‘치료’로 읽힐 여지가 커집니다. 📄
먼저 기본 조합은 다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① 진료비 영수증(금액 확인),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항목 확인), ③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요성 확인)입니다. 여기에 치료가 길거나 금액이 크면 ④ 경과 기록(통증/기능 변화) 또는 ⑤ 치료 계획(횟수 근거)가 더해지면 좋습니다.
소견서에는 ‘예쁜 글’보다 보험사가 좋아하는 구조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 상태가 좋아지길 바라며 치료를 권함” 같은 문장보다, “상병명, 기능 제한, 치료 목적, 횟수 근거, 재평가 계획”이 담긴 문장이 설득력이 큽니다. 의학적 내용이 어렵더라도, 틀만 갖추면 심사자가 읽기 쉬워집니다.
세부내역서에는 치료 항목(도수/추나/침 등), 횟수, 단가, 날짜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기준으로 “반복 여부, 기간, 비용 규모”를 판단하므로, 날짜와 횟수가 치료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기록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으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증상과 기능 제한이, 중간에는 변화량이, 끝에는 종료/간격 조정 사유가 남으면 흐름이 완성됩니다. 보험사는 “치료가 지속된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 평가가 특히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병원도 바쁘기 때문에, 막연히 “보험용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면 추상적인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병명+기능 제한+치료 목적+횟수 근거+재평가 계획” 다섯 요소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품질이 좋아집니다.
통증 점수, 가동범위 각도, 걷는 시간, 앉는 시간처럼 숫자가 들어가면 심사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보다 “7/10→3/10, 20분→60분”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 기능 제한이 있으며, 통증 및 기능 회복을 위해 ○○치료(도수/추나 등)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주 ○회, ○주 시행 후 경과를 재평가하여 치료 계획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체 예시(3줄 이상)
- 2026년 1월 10일: “좌측 어깨 외전 제한 90도, 야간통 6/10” 초진 기록.
- 2026년 1월 24일: “외전 120도, 야간통 3/10” 중간 평가 기록.
- 2026년 2월 7일: “외전 150도, 일상 동작 가능” 종료/간격 조정 사유 기록.
⑥ 🧩 분쟁/이의신청: 끝까지 가기 전에 꼭 하는 정리
거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억울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쟁점 하나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험 분쟁은 결국 문장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록과 약관의 접점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판단 재료’의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
첫째, 거절 통보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핵심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단 근거 부족’인지, ‘기능 제한 부족’인지, ‘치료 목적 오해’인지 나눠야 합니다. 문구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지만, 대응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핵심이 다르면 준비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둘째, 약관 또는 안내문에서 내 경우에 해당하는 줄을 찾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의 단어(의학적/필요성/인정)를 만족시키는 기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직접 인용하지 않더라도, 논리 구조를 약관의 단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료는 ‘증명력’ 순으로 배열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짜가 찍힌 진료기록/평가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소견서, 그 다음이 세부내역서, 마지막이 개인 진술문입니다. 진술문은 보조로 쓰되, 기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다면, 병원에 “경과 기록을 포함한 진료확인서” 형태로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실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절 사유(1줄) → 사실관계(2줄: 진단/치료/횟수) → 객관 변화(2줄: 통증/기능) → 요청(1줄: 재심사)”로 끝내면 읽는 사람이 편합니다. 길게 쓰면 논점이 흐려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관이 바뀌었다면, 이전 진단명과 새 기관의 진단명이 이어지는지, 치료 목표가 동일한지, 치료 일정이 과도하게 겹치지 않는지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유(거리/예약/전문 진료 필요)를 짧게 덧붙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① 거절 사유를 직접 겨냥한 소견서(치료 목적·필요성), ② 치료 전후 변화가 있는 경과 기록(숫자), ③ 날짜/횟수가 보이는 세부내역서. 이 조합은 “필요성+경과+비용”을 한 번에 묶어 설득합니다.
구체 예시(3줄 이상)
- 2026년 2월 5일 거절 통보: “도수치료 필요성 불충분(관리 목적 추정)”
- 보완 서류: 2026년 1월 14일~2월 4일 통증 점수 변화(7/10→2/10)와 가동범위 개선 기록 포함
- 이의신청 문장: “○○상병명으로 기능 제한이 있어 치료가 필요했고, 치료 후 객관적 호전이 확인되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로 구성
마지막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 “치료를 지키기 위한 기록”을 선택하는 편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몸이 좋아지는 방향과 서류가 정렬되면, 보험 처리의 불확실성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치료의 본질을 기록으로 드러내면, 심사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한방·도수치료 보험 처리는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받은 치료가 치료로 보이게 만든다”에 가깝습니다. 상병명과 부위의 일치, 치료 목적의 선명함, 횟수에 대한 계획과 재평가, 그리고 통증·기능 변화 기록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절을 겪었다면, 먼저 거절 문구를 ‘질문’으로 바꾸고 그 질문에 답하는 기록을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보험사는 감정보다 문서와 수치에 반응합니다. 기록은 번거롭지만, 그 번거로움이 치료의 시간을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받은 치료가 내일의 일상을 가볍게 만든다면, 그 과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잡고,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맞추면서, 내 몸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기록을 정돈하는 순간, 보험 처리도 치료처럼 “회복 가능한 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