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숫자 하나가, 이번 달 당신의 숨 고르는 리듬까지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2026 최저임금 10,320원이라는 기준을 월급으로 풀어보면,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남는가”가 또렷해집니다.
① 10,320원 시급, 월급으로 바꾸는 핵심 공식 🧭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럼 월급으로는 얼마지?” 하지만 시급을 월급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냐,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냐에 따라 주휴수당가 붙는 방식이 달라지고, 급여명세서에서는 같은 금액도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기본 틀은 다음 한 줄로 깔끔해집니다. 월급(세전) = 시급 × 월 환산시간 여기서 핵심은 월 환산시간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관행적 환산)이며, 실무에서도 다양한 계산기에 이 값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통상 5일에 나눠 일하고, 1주에 유급 주휴 1일(8시간)이 붙습니다. 따라서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이 되고,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48×52/12 ≈ 208시간입니다. 다만 급여 산정·비교 편의상 209시간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월급 비교에서는 이 값이 자주 쓰입니다.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주 14시간처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주휴가 붙지 않아, 같은 시급이라도 월급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표라도, 그 안에 휴게 1시간이 포함돼 있으면 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근무표에서 “근무 09:00~18:00(휴게 1h)”처럼 표기된 경우, 실제 유급시간을 먼저 분리해두면 실수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시급이 10,320원이고, 월 환산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으면 월급(세전) =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이 값은 “주 40시간 근로 + 주휴 포함”이라는 조건이 전제입니다. 동일한 주 40시간이라도 사업장 운영 방식, 월 환산 시간 적용 관행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비교할 때는 “시급, 유급시간, 주휴 포함 여부” 3가지를 같이 보세요.
실수령액은 보험·세금·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져 비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비교(시급/시간/주휴)는 세전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4대보험·세금이 반영된 실수령액을 따로 추정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구체적 예시로 감을 잡아볼게요. 같은 10,320원이라도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근무일수는 5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 사례 A: 김하늘(20세), 주 20시간(하루 4h×5일) → 주휴 4h 발생 → 유급 주 24h로 환산
- 사례 B: 박준호(29세), 주 14시간(하루 2.8h×5일) → 주휴 요건 미충족 → 유급 주 14h만 계산
- 사례 C: 이서연(35세), 주 40시간(하루 8h×5일) → 주휴 8h 포함 → 월 209h 기준 월급 산정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이며, 실제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일수(주 2일/3일/5일 등)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주휴수당 포함 월급 환산표: 주 15~40시간 📌
“표로 한 번에 보고 싶다”는 요청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는 주 5일 근무를 가정해 주휴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잡고, 주휴가 붙는 경우 유급 주간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환산은 (유급 주간시간 × 52 ÷ 12)로 산정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할 것
-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지각·조퇴·결근 처리 기준은 사업장 내규 확인)
- 주휴는 “쉬는 날의 임금”이므로, 유급휴일 시간이 급여명세서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것
* 주휴수당은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단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이 기준점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주 5일 가정) | 유급 주간시간 | 월 환산시간(≈) | 월급(세전, 10,320원 기준) |
|---|---|---|---|---|
| 15시간 | 3시간 | 18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30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3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42시간 | 182시간 | 1,878,240원 |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208~209시간 | 2,146,560원(208h) 2,156,880원(209h) |
위 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휴는 15시간 이상부터”라는 경계선입니다.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1시간 차이처럼 보이지만, 주휴가 붙는 순간 월급 격차가 확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표가 애매한 경우, 고정 스케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설계하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주휴는 “1주에 평균 1일 유급휴일” 개념이지만, 실제 시간 산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 2일만 일하고 하루 8시간이라면, 주휴가 8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어 “주 5일 가정” 표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급(10,32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주휴 포함 여부를 메모해두면, 면접·계약·급여명세서 확인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의 숫자”보다 “내 조건”이 먼저 정리돼 있을 때, 협의도 확인도 빨라집니다.
아래는 생활에서 자주 쓰는 “빠른 환산”입니다. 8시간 일급은 10,320×8 = 82,560원, 4시간 일급은 10,320×4 = 41,280원입니다. 주휴가 붙으면, 일주일에 “하루치(평균 1일)”가 더해진다는 감각으로 이해하면 기억이 쉬워집니다.
③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붙는 순간: 계산 실전 🧮
최저임금 월급 환산이 “기본기”라면, 실제 급여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야간에 조금만 더 일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지거나, 휴일근로가 누적되면서 월급이 튀어 오르는 경험이 생기죠. 반대로 “수당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빠져 있었다”는 케이스도 잦습니다.
“내가 더 오래 일한 시간이, 급여명세서에서는 ‘그냥 근무시간’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월급이 ‘설명 가능한 숫자’로 바뀝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장(초과)·야간·휴일근로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다만 사업장·업종·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기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 구분 | 설명(대표 기준) | 10,320원 기준 시간당 금액 | 자주 생기는 착각 |
|---|---|---|---|
| 통상 근로 | 계약된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휴게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실수 |
| 연장 근로 | 법정 기준을 넘는 초과시간 | 약 15,480원(1.5배) | “포괄임금” 문구만 믿고 확인을 안 하는 경우 |
| 야간 근로 | 대체로 22:00~06:00 시간대 | 약 15,480원(1.5배) | 야간 시간대에 겹친 연장·휴일 가산을 단순화하는 경우 |
| 휴일 근로 | 휴일에 제공한 근로 | 약 15,480원(1.5배) | 대체휴무가 있으면 임금이 자동으로 상쇄된다고 오해 |
실전에서는 “가산이 몇 배냐”보다, 어떤 시간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1:00~01:00 근무는 통상시간(21~22) + 야간(22~01)이 섞여 있고, 여기에 주 40시간을 넘겼다면 연장도 겹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항목이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퇴근 앱, 지문기록, POS 로그인 기록, 스케줄표 캡처처럼 “언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쌓이면, 계산은 나중 문제로 바뀝니다. 금액 논쟁이 생길 때는, 시간표가 먼저 선명해야 합니다.
숫자 예시로 더 감각을 잡아보겠습니다. 아래는 가산을 단순화한 연습문제입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장 6시간이 한 달에 4번 발생했다면? 6h×4=24h, 가산을 1.5배로 보면 24×15,480= 371,520원 수준이 “추가로 붙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월급이 갑자기 늘어난 달이 있다면, 이런 초과근로가 숨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야간 3시간을 주 2회 했다면? 주 6h, 월 6×52/12 ≈ 26h. 26×15,480= 402,480원 수준이 야간 가산으로 잡히는 감각입니다. “조금 늦게까지였는데”가 한 달로 쌓이면 생각보다 큽니다.
-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한 번 했다면? 8×15,480= 123,840원 정도의 추가임금이 생기는 구조가 흔합니다. 대체휴무가 있더라도, 지급·대체 기준은 사전에 합의된 내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은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시간을 정확히 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먼저 시간부터 선명하게 만들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기본급만 적혀 있고 수당 항목이 없다면, 초과근로가 있었던 달에는 설명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항목이 분리돼 있으면, “몇 시간 × 어떤 구간”으로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주휴/연장/야간/휴일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체크해두세요.
④ 보너스: 급여명세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체크 ✨
월급 환산표를 알고 있어도, 급여명세서에서 ‘숨은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월급처럼 보여도 어떤 달은 손에 쥐는 금액이 줄고, 어떤 달은 늘어나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표기가 빠지거나, 휴게시간이 혼재되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시급 × 유급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 휴게시간이 제외됐는지, (2) 주휴가 포함/미포함인지, (3) 결근·지각 공제가 있었는지 세 갈래로 나눠 확인하면 오류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누락되는 항목 | 어디서 확인? | 확인 질문 | 메모 팁 |
|---|---|---|---|
| 주휴수당 | 급여 항목/유급휴일 |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가 잡혔나요? | 소정근로일수와 1일 근로시간을 같이 기록 |
| 휴게시간 제외 | 근무표/근태기록 | 근무시간에 휴게가 포함돼 있나요? | “유급시간”만 따로 합산 |
| 공제(무급 처리) | 결근/지각/조퇴 내역 | 공제 사유와 시간 단위가 명시됐나요? | 사유·날짜·시간을 캘린더로 보관 |
| 수당 분리 표기 | 연장/야간/휴일 항목 | 초과근로가 있었던 달에 항목이 보이나요? | 수당=시간×단가로 역산 |
체크를 할 때는 “내가 억울하다/아니다”의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기보다, ① 시간표 → ② 유급시간 합계 → ③ 항목별 단가 순서로 말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숫자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서, 대화가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별로 출근·퇴근·휴게·특근(휴일)만 표시해도, 월말에 급여가 어긋났을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그날은 2026년 3월 12일(목), 22:00~01:00”처럼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계산은 뒤에서 따라옵니다.
⑤ 근로계약서·근무표로 ‘분쟁 없이’ 확인하는 방법 🗂️
급여 문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문장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이지만, 계약서에는 월급제처럼 적히기도 하고, 주휴 포함 여부가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은 “내가 얼마 받아야 하냐”보다 먼저, 내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세 갈래로 나눠볼게요. 시간 / 단가 / 지급 방식 이 세 축이 맞으면, 대부분의 월급 환산은 스스로 검증 가능합니다.
“주 3일 근무”인지 “주 5일 근무”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휴시간 산정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수가 비어 있다면, 근무표(스케줄표)와 실제 출근 패턴을 근거로 문구를 보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금: 시급 10,320원(또는 월급/일급 표기 시 산정 근거)
- 소정근로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
- 소정근로일: 주 ○일(요일 또는 교대 방식)
- 휴게시간: 1일 ○분(유급/무급 여부 포함)
- 수당: 주휴, 연장, 야간, 휴일의 지급 방식
실무에서 자주 쓰는 “역산” 방법도 소개합니다. 월급이 제시돼 있을 때, 월급 ÷ (월 환산시간)으로 시급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위 표의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 역산이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게 나오면, 근무시간·주휴·휴게 중 어디에 오해가 있는지 확인 신호가 됩니다.
“주휴가 반영된 유급시간이 몇 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이번 달 야간시간이 몇 시간으로 처리됐는지” “휴게시간이 무급으로 제외된 시간은 몇 시간인지” 이렇게 질문을 시간 단위로 던지면, 감정이 아니라 확인으로 대화가 흐릅니다.
⑥ 실수령액 감 잡기: 4대보험·세금과 월급의 거리 🧾
같은 2,156,880원(세전)이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유는 공제 항목이 “사람마다 다르게” 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개인별 세율 계산 대신, 실수령액을 추정할 때 꼭 알아야 할 구조를 정보 중심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빠지는 큰 축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다만 보험료율·과세표준·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실수령”은 회사 급여 시스템 산정값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보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세전 월급 = 실수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로 4대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본인 상황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먼저 체크하면 월말 충격이 줄어듭니다.
| 구분 | 공제 성격 | 왜 달라지나 | 확인 포인트 |
|---|---|---|---|
| 4대보험 |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가입 여부·보수 기준·요율 변동 | 명세서에 보험 항목이 분리 표기되는지 |
| 소득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 | 부양가족·비과세·연말정산 결과 | 세액이 매달 비슷한지, 특정 달 변동 사유 |
| 기타 공제 | 식대/상조회/대여금 등 | 회사 복리후생·개인 선택 | 동의 여부와 공제 근거 문서 |
그럼에도 “감”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주 거칠게 말하면,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합쳐 몇 % 정도 빠질 수 있다는 범위를 잡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기준 세전 2,156,880원이라면, 공제 규모에 따라 실수령이 대략 190만~210만 원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개인별 조건에 좌우되지만, “세전과 실수령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달 하나를 골라, 유급시간 합계와 공제 항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변동이 생긴 달만” 확인하면 됩니다. 숫자를 한 번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월급은 더 이상 불안한 미지수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월급 환산표를 보는 목적은 “맞다/틀리다”를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이름의 임금으로 돌아오는지 이해하는 순간, 다음 선택(근무시간 조정, 수당 협의, 이직 조건 비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숫자가 당신 편이 되는 날로 남았으면 합니다.
✅ 마무리
2026 최저임금 10,320원을 월급으로 바꿀 때 핵심은 “시급×시간”이라는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 유급시간(주휴 포함)을 정확히 잡는 일입니다. 주 40시간이라면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세전)이 대표값으로 쓰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발생 요건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환산이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주휴·휴게·수당 항목을 분리해서 확인하면, 월급은 “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한 달 캘린더만 성실히 적어도, 시간과 항목이 연결되고 대화가 쉬워집니다. 실수령액은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비교는 세전으로 맞추고 실수령은 내 조건으로 추정해보세요.
숫자가 선명해지면, 삶의 선택도 선명해집니다. 오늘 확인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 근무시간과 내 임금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